YTN이 공개한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일부

조회수 2019. 4. 13.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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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YTN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3년 당시 고화질 동영상을 공개했다.


4월 12일 YTN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의혹의 시작이 된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폭로 차원에서 이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YTN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3월 14일에 동영상 속 인물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여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이라 확신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YTN은 확인을 위해 법영상분석연구소에 감정 의뢰를 맡겼다. 황민구 연구소장은 “무테안경을 쓴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죠”라며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경찰은 동영상 원본 속 가구와 벽지를 통해 윤 씨의 별장임을 확신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관계를 추적, 성범죄와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 출국 금지·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부터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까지 모두 기각했다. 

출처: ©YTN 화면 캡처

YTN에 따르면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의 성범죄 동원된 여성은 모두 24명으로 확인된다. 이 중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 진술한 여성은 5명이나 경찰은 강제성에 주목해 세 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다. 최근 김 전 차관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도 이 중 한 명이다. (관련 기사: 김학의가 피해주장 여성 무고로 맞고소하며 한 말)


12일 원본 동영상이 공개되자 김 전 차관은 YTN에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와 가족들은 출처 불분명한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 보도한 점, 해당 영상과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2006년 촬영된 영상임에도 영상은 2012년에 제작된 점,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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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번역기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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