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국회의원 '본회의장에 6개월 아이 동반' 불허된 이유

조회수 2019. 4. 4. 2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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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불허하나) 상징적 의미 있는 요청."
출처: ©연합뉴스
문희상 의장(위)과 신보라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장 6개월 아들 동반 가능 여부를 불허했다.


4월 4일 문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아이 동반 불허에 대한 이유로 현행 국회법을 들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한다. 영아 또한 영아를 동반하지 않으면 심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이 2018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에 관한 국회 개정안도 거절 사유로 꼽았다. 이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가 논의 중에 있는데 국회의장이 이를 먼저 허가할 경우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문 의장의 불허 사유를 아이를 의안 심의권의 방해요소로 여겼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아이 동반 여부를 요청한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는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저출산 시대에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 외부 필진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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