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례'로 징역 2년 더 구형받은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

조회수 2019. 4. 4.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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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출처: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15년 3월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 재직 당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 1명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과 2017년 업무에 관련된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9월 12일 열린 1심에서 3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2건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 전 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내린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점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안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라며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낮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김 전 대사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심에서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신체 접촉은 했지만, 추행하진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대사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외형적 의사 표현과 내면의 진의 사이의 괴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게 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참작해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으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김 전 대사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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