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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1,600명 불법촬영해 생중계하다 검거된 일당

조회수 2019. 3. 20.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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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가입자는 4,099명이었다.
출처: ©경찰청
셋톱박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숙박업소를 돌며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해 인터넷에 생중계한 이들이 붙잡혔다.


3월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를 주도한 박모씨와 김모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씨와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11월 24일~2019년 3월 3일 동안 영남·충청권을 돌며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생중계했다. 피해자는 약 1,600명이다. 


박씨와 김씨가 처음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건 지난해 6월이다. 박씨는 와이파이(WIFI) 연결이 가능한 1m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설치한 카메라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숨은 몰래 카메라 찾기 (소름주의))

출처: ©경찰청/연합뉴스
전원 플러그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11월 24일부터는 외국 서버를 쓰는 사이트를 만들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생중계했다. 이 중 일부는 녹화 편집본으로 제공됐다. 사이트는 4천 99명이 가입했으며, 97명은 유료회원이다. 유료회원들은 불법촬영물을 받고 돈을 지불했다. 경찰에 의하면 영상이 재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소 측은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 틈새나 작은 구멍,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혀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 렌즈가 반사되는 곳이 있는지로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텔 투숙객을 생중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개인이나 업주 대신 법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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