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한 국정원 일당의 최후

조회수 2019. 3. 14.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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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뿐 아니라 재판도 방해했다.
출처: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월 14일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 등 7명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2년 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는 1년을 확정했다.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장에게 1년 6개월을,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댓글 사건’을 규명하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 불법 정치 개입 실태 내용을 알면서도 ‘현안 테스크포스’를 꾸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이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인정하며 자격정지를 취소했다. 대법원 또한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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