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으로 집 뺏길 위기 처하자 전두환이 한 주장(?)

조회수 2019. 3. 13.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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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출처: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두고 검찰과 전씨 측이 법정에서 부딪혔다.


3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전씨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의 제기자인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두환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참석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정원 명의자이며,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다. 


전씨 일가 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인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집행되더라도, 이순자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건 1969년이다.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하다.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윤혜씨 변호인 역시 “별채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씨가 다시 사들인 것이다. 경매에서 생긴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택 취득 당시 이순자씨의 소득 내용과 2013년,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자택 전체 실소유주가 전두환”이라고 인정하며 제출한 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가지고 반박했다. 이윤혜씨의 주장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모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이창석씨가 전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탈세 혐의로 유죄 혐의를 받은 점, 2003년 이순자씨, 전재국씨 등과 수십억의 재산거래를 한 점을 들었다. 


검찰의 반박이 있고 난 뒤 전씨 측은 “검찰의 추징 집행은 초법적인 위법 집행”, “나이 90의 노인이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전씨 일가는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도 연희동 자택은 제삼자 명의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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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경찰과 대치 중인 상계동 판자촌 주민들

한편, 전씨는 대통령 시절 ‘88 올림픽’을 위해 서울의 약 4만 8천 개의 집을 철거했다. 당시 약 72만 명이 서울을 떠났고, 이 중 90%는 새로 살 집을 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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