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판 온 전두환에게 초등학생들이 보인 반응

조회수 2019. 3. 12. 09: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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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창문 밖으로 소리쳤다.
출처: ©연합뉴스

3월 11일 전두환씨가 5·18 민주화운동 이후 32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려 했다. 하지만 전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법원과 상의 끝에 구인장 집행을 철회했다.

출처: ©연합뉴스

약 12시 30분 즈음 전씨가 광주 법원에 도착하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구속하라’, ‘감옥이나 가라’ 등의 고함을 외쳤다. 법원 앞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며 외치기도 했다. 취재진은 전 씨에게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전씨는 침묵했다. 다만, 발포 명령을 내린 점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거 왜 이래”라며 짜증을 표했다. 광주에 도착한 이후로 전씨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다.


전씨 측은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알리는 과정에는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며 헤드셋을 쓰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이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답변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공소사실로 국가기록원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에 두어 전씨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조 신부가 주장한 1980년 5월 21일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는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사자명예 훼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 기관 기록, 자신의 기억,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담당을 광주라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재판부에 별도로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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