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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집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

조회수 2019. 3. 7.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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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다.
출처: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다. 하지만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3차 공매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4차 공매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4차 공매에서는 최초 감정가보다 30억 원 낮은 가격인 71억 8,600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 원에 달했다. (관련 기사: 공매 내놨지만 안 팔리는 ‘전두환 연희동 자택’)


그런데 지난 2월 18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개정된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제삼자의 범죄 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여사 외에도 연희동 자택 토지와 건물주인 이 여사와 며느리 이모 씨, 전 비서관 이모 씨 등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YTN

비록 소송이 제기됐지만, 캠코는 법원 결정 전까지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시작가는 4차 공매에서 10억 가까이 내려간 61억 3,971만 6천 원이다. 다만, 공매시스템 물건 정보에 “집행정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 처분 정지나 매각결정 취소가 될 수 있다. 관련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니 확인 후 입찰해야 한다”라는 유의사항이 추가됐다. 이러한 조처로 인해 공매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3월 11일 광주에서 열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석 의사를 전하며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게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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