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막 쓰고 부정부패 일삼다 적발된 국기원

조회수 2019. 2. 28.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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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작년 145억여 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출처: ©국기원

2년간 휘말린 송사만 47건이다. 여기에 쓰인 소송비는 약 7억 3천만 원이다. 심지어 이사회 마음대로 비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국기원에 대한 이야기다. 국기원의 작년 국고보조금은 145억여 원이었다.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기원 사무 및 국고보조금을 검사한 결과, 국기원이 사실상 규정과 절차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국기원의 2016년~2018년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을 검사했다.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이 중심 검사 대상이었다. 국기원의 작년 예산 중 절반 가량인 145억여 원(총 예산 약 310억 원)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기원은 그간 운영에 대한 의혹 제기와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약 2년간 무려 47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한 약 7억 3천만 원의 소송비가 지급됐다. 이 소송비마저도 과다 지급했다는 게 문체부의 발표 내용이다.

출처: ©연합뉴스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이번 검사에서도 오 원장의 부정이 드러났다.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원은 전 사무처장 A씨, 전 사무총장 B씨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오 원장이 의장으로 있는 운영이사회 단독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 관련기사: 성상납까지 강요한 ‘MB 낙하산’ 국기원 원장의 민낯

또, 국기원은 2016년~2017년도에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하고 심사비를 현금 약 17만 8천 달러를 받아 국내 반입했음에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확인했다. 사실상 규정 자체를 원장 마음대로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기원 이사회 또한 결원을 채우지 않고 소수 이사로 운영하며 국기원 자체 감사 기능이 약화해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측은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다는 견해다. 필요하다면 ‘공익법인법’에 따라 국기원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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