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별(?) 게임 8가지

조회수 2019. 2. 21.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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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여부로 판단(?)한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기 위한(?) 게임 8가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별을 위해 총 쏘는 게임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월 20일 울산지방검찰청이 재판에서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검증하기 위해 1인칭 슈팅 게임뿐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게임 가입과 접속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1인칭 슈팅 게임 회원 가입 여부와 플레이 타임 등을 확인한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다소 당황스러운 명단(?)에 들어간 게임은 총 8개. ‘총 쏘는 게임’인 오버워치, 스페셜 포스,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콜 오브 듀티 4뿐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와 같은 전략 및 RPG 게임도 포함됐다. 대부분 피시방 게임 순위 30위 안에 있는 게임이다. 

출처: ©게임메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게임으로 판별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신박하다’, ‘집총 거부면 총 쏘는 게임하면 안 되겠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임태훈 군인권소장은 한겨레에 “사이버상의 슈팅 게임과 실제 사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또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며 거부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라며 지적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전반적인 삶을 따져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100여 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게임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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