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낙태죄' 여성 처벌 폐지 입장 밝힌 천주교

조회수 2019. 2. 20.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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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낙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출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 심판의 선고가 임박했다. 이 가운데 종교계 내에서도 낙태에 가장 보수적인 천주교 측이 처음으로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천주교 주교회 가정과생명위원회 산하 단체인 생명운동본부는 2월 18일 입장문을 냈다. 이를 입수한 한국일보는 천주교 측이 “여성의 죄를 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낙태죄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의료진 처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 270조로 각각 낙태 여성과 시술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269조 폐지에만 긍정적 견해를 밝힌 셈이다.

천주교 측은 여전히 ‘낙태는 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낙태 여성은 임신한 순간부터 낙태를 결정, 실행하기까지 여러 고통과 부담이 큰 만큼 형법 처벌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들의 논지다. 특히, 천주교는 여성 처벌 조항이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차희제 생명운동본부 운영위원은 “여성에 대한 처벌이 두드러지며 여성들이 낙태를 생명 문제가 아닌 자기 결정권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의료진이 처벌받는 경우 제대로 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듯하다. 처벌을 두려워할 의료진이 낙태 시술을 피할 것이며 이 때문에 여성이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렵다는 게 여성계와 의료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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