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터진 동물권단체의 황당한 징계 결정

조회수 2019. 2. 18. 11: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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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도록 방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구조한 개를 안락사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임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그의 안락사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는 간부는 최근 업무에서 배제됐다.


2월 17일 케어 내부고발자 임모 동물관리국장이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1월 케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안이 실제로 확정된 것이다.

(관련기사: 박소연 대표 직무정지 부결하고 제보자 징계한다는 케어)

지난 1월 임씨는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0마리의 구조된 동물을 수의사 의견 없이 안락사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보호소 공간 부족을 이유로 개체를 줄여왔다는 것이다.


임씨는 1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는 발령 초기부터 보호소 내 입양이 어려운 사납고 늙은 개체들을 안락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수의사로부터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안락사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내부고발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

출처: ⓒ케어 페이스북 발췌

논란이 커지자 케어 이사회는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임씨가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도록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안을 1월 27일 의결했다.


하지만 박소연 대표 해임과 관련해서는 “일방(임씨)의 주장에 근거해 형사고발된 상태에서 박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박 대표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임씨 측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씨의 법률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가 정지됐고 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임씨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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