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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반려견 환불 거절당하자 집어 던진 분양자

조회수 2019. 2. 11.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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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몰티즈가 분양된 지 7시간 만에 분양자에게 던져져 하루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월 9일 오후 5시 즈음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몰티즈를 분양받은 A씨가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졌다.


애견 분양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몰티즈를 분양받은 후 전화로 “몰티즈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B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거절했다. 덧붙여 B씨는 “강아지가 환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식분증이 생길 수 있으니 며칠 기다려보자”라고 답했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사고 후 A씨와 B씨가 메신저로 나눴다는 대화

하지만 A씨는 전화가 끝난 후 바로 분양 가게로 찾아왔다. 재차 환불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같은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가 강아지를 반려견 이동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B씨를 향해 던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가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몰티즈는 B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다. 사고를 당한 몰티즈는 사건 당일 저녁 구토 증상을 보인 후 새벽에 사망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동물 학대·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강아지를 죽인 건 당신인데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같은 애견분양 가게에서 몰티즈 2마리를 분양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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