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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52시간 근무' 없는 영화 노동자의 죽음

조회수 2019. 2. 8.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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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날도 15시간을 일했다.

일주일 중 7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던 30대 그래픽 제작 노동자가 1월 26일 사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월 7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그래픽 제작회사 ‘위지윅스튜디오’에서 일하던 A씨가 1월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를 최초 발견한 건 A씨의 어머니였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음에도 A씨를 살리진 못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사체를 부검했고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전·현직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과로사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가 속한 ‘라이팅팀’이 최근 3개월간 여러 프로젝트를 맡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한겨레의 취재 결과 A씨는 사망 전날에도 약 15시간을 근무했다. 사망 전 7일을 살펴봐도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4시간 30분이다. 이중 출근은 모두 정시 출근인 오전 10시 이전이었으며 퇴근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영화 업계 직원들은 업계 관행처럼 퍼진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에 적은 인력으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밤샘 근무를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1월 16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미술 스태프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에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영화, 방송 제작 현장의 개선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출처: ⓒ넷플릭스 <킹덤>

영화노조는 ‘킹덤’ 스태프의 죽음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장시간 노동이 빚어낸 인재라고 주장했다. 위지윅스튜디오에 전·현직 직원의 의견도 비슷하다. 전직 직원 B씨는 한겨레에 “주 52시간 노동은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 말했다. 현직 직원 C씨는 “클라이언트와 업계 전반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지윅스튜디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 유족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업계 관행’에 대해 영화 전문 잡지 씨네 21은 기획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작년 7월 4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영화계를 다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한국영화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무엇인가 ① ~ ②’ 기사로 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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