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까지 시도했다는 '범죄종합세트' 양진호

조회수 2019. 2. 7. 10: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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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파도 끝이 없다.
출처: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의 제왕이라 불리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 폭행, 동물 학대 등에 이어 청부 살인 정황까지 드러났다.


2월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양 회장이 청부 살인을 의심받는 사건은 2015년 9월에 벌어졌다.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양 회장은 부인의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지인인 스님 A씨에게 부인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됐다. A씨는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며 3천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1천만 원은 자신이 챙기고 2천만 원을 지인 씨에게 주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이를 넘겼다. 


애초 경찰은 이 사건이 청부 폭력이라 추정했다. 하지만 양 회장이 직접 흉기를 언급한 데다 옆구리·허벅지는 흉기에 찔릴 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청부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이에 A씨는 양 회장에게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양 회장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 중이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10월 말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 공동취재로 직원 폭행, 불법음란물 유포 등의 사실이 알려진 양 회장은 현재 불법음란물 유포·방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폭행·강요, 업무상 횡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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