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명단에 이름 없었는데 합격(?)된 김성태 의원 딸

조회수 2019. 1. 31.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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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이란 지적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2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인 A씨가 KT에 특혜채용됐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A씨가 없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정당하게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 특혜 채용 논란은 2018년 12월 19일에 처음 불거졌다. A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신입 연수를 받던 도중인 2013년 1월 퇴사를 했는데 같은 해 4월 케이티스포츠 분사에 맞춰 재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특혜 채용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서 일한 여러 관계자 또한 A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무국장 B씨는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KT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정규직이 된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케이티는 “A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 2013년 1월에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월 31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시험의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A씨의 이름이 없었다. 케이티의 정규직 공채는 ‘서류 전형 합격 - 필기 시험이 포함된 종합인적성검사 - 실무 면접 - 임원 면접 - 건강검진 -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종합인적성검사는 외부 회사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탁한다.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넘기고 그곳에서 필기 시험과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루는 식이다.

출처: ©연합뉴스
특혜채용을 부정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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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름은 종합인적성검사 의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케이티의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건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 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생각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법무팀 중심으로 대책 논의 중에 있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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