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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막으려고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 준 유치원연합회

조회수 2019. 1. 31.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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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연합뉴스
작년 12월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비대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을, 알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사단법인 한유총의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알렸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2018년 11월경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 저지를 위해 회원 전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의한 기부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의 후원(약 10만 원)”이라며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게시했다. 실제로 회원들은 명시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은 후원금을 입금자에게 돌려줬다.  

관련기사: “법안 막아달라” 한국당 의원 매수하려 한 한유총!?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후원금을 받았던 국회의원이 누구인진 밝히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이와 반대로 한유총의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휴대전화 번호를 단톡방에 올려 항의 문자를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올린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은 한유총의 회계 내역을 확인했다. 한유총의 현재 회원수는 3,173명으로 이들은 일반·특별회비로 연간 약 30억 1천만에서 36억 4천만 원 정도를 거뒀다. 이중 특별회비는 2018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유치원 3법 반대 궐기대회’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의 사적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쓰인 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 이사장 최정혜씨와 직전 이사장 김득수씨 등 지도부가 공금 유용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번 조사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들이 주도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하여 우선 강조하는 사업’(법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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