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 재판부가 '댓글 조작' 드루킹에게 준 형량

조회수 2019. 1. 30.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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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으로 이와 같은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고 노회찬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수만해도 140여만 개에 이른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8만 여개의 기사에 댓글과 9,970여만 회의 호감/비호감 클릭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런 행위(댓글 조작)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직까지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에게 고위 공직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 그의 정당과 대선 후보를 위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함에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한, 김씨는 도 변호사와 공모,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로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통해 유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노 전 의원의 유서도 포함된다. 또한,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 인정됐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 말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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