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혐의 부인하며 양승태가 한 말

조회수 2019. 1. 24. 14: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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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살려고 나를 모함하는 거 같다."
출처: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후배가 나를 모함했다”는 등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5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에 이어서 구치소에 구속되는 사법부 수장이 됐다. 

출처: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 소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3억 5천만 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었다.


더불어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출처: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후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이 자기 살려고 나를 모함하는 거 같다”라며 후배 법관에게 잘못을 돌렸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이규진 전 위원의 업무수첩에는 ‘대(大)’자가 함께 적힌 지시사항이 쓰여 있었다. 검찰은 ‘대(大)’가 대법원장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 비밀 누설의 지시자도 양 전 대법원장이라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수첩’의 조작됐다며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첩의 조작 가능성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제징용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지만, 소송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양 전 대법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에 기록한 범죄 혐의를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위원장의 혐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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