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미투' 1년여 만에 안태근 징역 2년 선고

조회수 2019. 1. 23. 18: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성추행·인사불이익 혐의다.
출처: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미투운동’이 시작이 된 서 검사의 폭로 후 1년여 만이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26일 검찰 내부망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2018년 1월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했다는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2015년 8월 안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가 자신의 추행 사실을 검찰 내부에 발설했기 때문이다. 일명 ‘좌천성 인사 개입’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의 실무를 총괄한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지금까지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인사불이익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검사와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게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인사불이익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불이익이 아닌 원칙에 맞게 이뤄진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며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