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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 아가씨' 등 비대칭 가족 호칭 바뀐다

조회수 2019. 1. 22.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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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2019년 가정 계획을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2019년 새로운 가정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1월 22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행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 형태별 맞춤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 정책 기반 조성 등 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가족 평등 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 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남편 동생을 ‘도련님’ 혹은 ‘아가씨’로 부르고 부인 동생은 ‘처남’이나 ‘처제’로 부르는 남성 중심 가족 호칭을 바로잡을 대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2018년)

함께 돌봄 체계 구축은 가족 구성원이 육아와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 역할 고정관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 역할에 맞는 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부 재산 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 1천 개 이상 학급을 확대하려 한다. 영세중소기업 혹은 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또한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5곳에서 2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존 연 600시간이었던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은 올해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리고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상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이 밖에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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