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엔 영부인까지 엮더니 '서영교'엔 침묵하는 한국당

조회수 2019. 1. 21.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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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
출처: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서영교, 손혜원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각 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재생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에 징계요구서까지 냈습니다. 또한, 손혜원 의원과 숙명여고 동창이라는 이유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론의 뭇매를 피해 가고픈 민주당과 손 의원 간 모종의 거래”라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요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급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출처: ⓒ연합뉴스
▲ 지난 1월 15일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9월 서영교 의원 지인의 아들 A씨는 길을 지나는 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추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해당 지인은 서영교 의원의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이자 지역구(중랑구)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입니다.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A씨의 죄목을 강제추행미수 대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언급합니다. 


김모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북부지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서 의원의 요청이라며 압력을 행사합니다.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사건 주심이었던 박모 판사를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라며 재판에 개입합니다. 


박모 판사는 서영교 의원 지인의 아들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에도 신체 노출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기억 없다”

출처: ⓒKBS 뉴스 캡처
▲ 서영교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재판 청탁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 (청탁을 했다는) 판사를 만난 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만난 기억이 없는 게 지금 말을 못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비공개 최고의원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서영교 의원이 ‘당원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줬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당과 사법 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의 사임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며 서 의원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농단과 연관된 서영교 재판 청탁 의혹 

출처: ⓒ연합뉴스
▲ 1월 11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청탁을 보고 받고 서울북부지법에 전화해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의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상고법원 법안에 유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화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고법원 추진 등 위상·이익 강화 △사법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도 단순 지인의 아들 범주가 아니라 상고법원 추진을 염두에 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잠잠한 이유는 홍일표 때문!?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홍일표 의원은 인천지법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이었다.

2016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무실 회계 책임자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정치 자금 7,600만 원을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시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1년이 다 돼 가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한 달 동안 인천시당 당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자 그제야 검찰은 홍일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일표 의원 기소 후에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부터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홍 의원의 재판이 늦어진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이 무죄를 받을 방법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홍일표 의원의 ‘방어 전략’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일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자입니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결의됐지만

출처: ⓒ연합뉴스
▲ 2018년 11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2018년 11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안동지원 소속 판사들은 ‘재판개입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 시간 가까운 격렬한 토론 끝에 투표로 판사 탄핵소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이 결의됐지만,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판 청탁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탄핵당한 법관은 5년 동안 변호사 개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처벌을 피해 하나둘씩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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