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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역 살다 70년 만에 '무죄' 인정받은 사람들

조회수 2019. 1. 17.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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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혐의도 모른 채 교도소에 끌려갔던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무려 70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4·3 수형인은 불법 재판으로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끌려가 갇힌 이들이다. 99세 임창의씨를 포함한 18명의 생존 수형인은 1948~49년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12월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서 18명 전원에게 공소 사실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정에서 공판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체험을 전해 듣고 당시 기록을 검토하며 자료를 찾아가는 동안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어 4·3 사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인 2만 5천 명 이상이 희생됐으며 300여 마을 2만여 호의 가구가 소실된 비극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달 후인 1월 17일에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결국, 법원은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재판을 받은 이유에 관해 ‘모른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예심과 소장 자료를 어떤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군법회의를 받은 사람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상황을 종합해도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군법회의 하며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 추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제주 4.3 당시 계엄령 아래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감옥에 간 수형인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 판결이 생겨났다. 또한, 이번 무죄 선고로 4.3사건 생존인에 대한 본격적인 배·보상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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