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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어촌 마을에서 '가짜 해녀' 130명이 적발됐다

조회수 2019. 1. 15.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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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한번 안 해본 피시방 사장, 체육관장, 말기 암 환자들이 '해녀'로 둔갑한 사연
출처: ©울산해양경찰소 제공

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허위 조업 실적을 만들어내 21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챙긴 어촌계장과 주민 등 130여 명이 15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울주군 서생면 일대 각종 해상공사 피해보상금을 받은 어촌계장 A씨, 전 이장 B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씨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어업 피해 조사를 담당한 대학교 수산과학원 D교수도 허위 조업 실적을 토대로 어업 피해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돼 조사받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8월 ‘가짜 해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소규모 어촌마을에 나잠어업(해녀) 신고자가 130여 명인 기형적인 구조를 의심, 약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등록된 해녀 중 약 80%인 107명이 ‘가짜 해녀’임이 들통났다. 가짜 해녀 중에는 피시방 사장, 체육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부터 말기 암 환자까지 포함되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1명이 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울산해양경찰소 제공

해경 관계자는 “제주도 전체 나잠어업 신고자가 40여 명에 불과한데 울산 소규모 어촌마을에 130여 명이나 신고자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에 착안했다”라고 수사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가짜 해녀뿐 아니라, 진짜 해녀들도 허위 조업 실적 제작에 가담했다고 한다.


구속된 3명은 2016년 초,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10만 원~100만 원씩을 받은 뒤, 3년(2011~2013)간의 나잠어업 조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 이 허위 자료로 고리원전 온배수, 울산 신항 공사 등 관련 피해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잠어업 신고가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증만 발급받으면 각종 해상공사 관련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어업 피해 보상금은 조사기관에서 나잠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업 실적,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을 결정하여 개인별로 지급한다.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2007년 고리원전과의 협의 보상에 작성됐던 총생산량 자료, 해녀 명단, 주민별 보상 등급표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해녀가 작업하기 좋은 물때가 기재된 기상 자료를 토대로 생산량을 임의로 분배하여 허위 조업 실적 자료를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실적을 받아 적어 진짜 조업 실적처럼 꾸몄다.


울산 해경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 전체의 문제점, 부당하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울주군의 다른 마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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