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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겠다"던 전주 5세 살해 가해자들의 태세전환

조회수 2019. 1. 14.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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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반성하겠다”던 전주 5세 살해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월 1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 5세 고모양을 살해한 부친 고씨, 동거인 이씨, 이씨 모친 김씨 등 3명 모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씨와 이씨는 학대로 다친 피해자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지어 이들은 고양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모자라 양육수당까지 챙겨왔다.


2018년 6월 29일 법원은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씨, 이씨,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했다. 반대로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심을 요청했다.


지난 1월 8일 광주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피고인 세 사람의 원심은 유지됐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또한 그대로 명령했다. 

출처: ©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초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가 아이를 상습 폭행했으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범행을 은폐하고 양육수단을 받아 생활비를 사용한 점도 항소 기각사유로 꼽았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서로 죄를 떠넘기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런 피고인들이 1월 14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피해자의 부친 고씨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XX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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