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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침'에 일본 반응

조회수 2019. 1. 11. 12: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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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단히 유감이다.”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일 청구권 언급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심을 드러냈다.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외 기자와 함께 신년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외교 등 현 정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했다. 


그중 일본 매체 NHK 소속의 기자는 문 대통령에게 1월 8일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는데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출처: ⓒ오마이뉴스TV 화면 캡처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 문제 때문에 미래 지향적 관계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은 즉시 반발했다. 1월 11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취재한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복수의 외무성 간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문제여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한 것”, “완전히 남의 일처럼 (하는 듯한) 발언뿐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소속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기자들에게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며 “상황에 입각한 발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유감을 표한 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의 책임을 일본 측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비판했다.


또한, “일본 측은 이 협정 위반 상태를 해결해야 하므로, 협정에 의해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당연히 한국 측이 성의를 갖고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앞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판결이 날 거라 예상됐던 소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미뤄지다 정권이 바뀐 후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그 사이 소송 당사자 네 사람 중 세 사람이 고령 등으로 사망했다. 이 판결 이후 일본 측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없다”며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에 따라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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