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공동운영자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조회수 2019. 1. 10.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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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운영자는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40대 송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여억 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송씨는 2015년 경찰이 소라넷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피해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 소송까지 불사하던 송씨는 결국 2018년 6월 18일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씨는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운영을 해왔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고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송씨는 그동안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을 올리며 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로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 관련기사: 결국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의 이상한 변명)

출처: ⓒKBS1 화면 캡처

재판부는 이 판결에 관해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 개의 우회 도메인을 사용하여 국내 단속망을 피하며 장기간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소라넷은 아동 및 청소년 또한 연령, 실명 확인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수백만 건의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게시된 음란물이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고 막대한 이익도 누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송씨의 남편 등 소라넷 나머지 운영자 3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소재지 파악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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