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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유죄 판결받은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

조회수 2019. 1. 4.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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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은 원심 그대로, 안봉근, 정호성은 추가 선고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 원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원심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뇌물을 전달한 책임을 더 물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단과 똑같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전달된 국정원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셋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 350만 원을 받았기도 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 5,000만 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 7,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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