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통과된 '김용균법', 유일한 반대는 한국당 전희경

조회수 2018. 12. 28.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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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5표, 기권 19표, '반대 1표'
출처: ⓒ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논의되기 시작한 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김용균법 관련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균법은 본회의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통과됐다. 다만 재적의원 중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2016년 5월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 산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지만,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 이후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서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법이 정비된 셈이다.  


김용균법의 핵심은 원청업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금지하며 산업 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출처: ⓒ연합뉴스

우선 법 목적과 산업재해 정의에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와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까지 넓혔다. 또,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작업이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할 때만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현행 ‘7년’을 유지하되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외에도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출처: ⓒ민중의소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여 다행히도 본회의 마지막 날 통과됐다. 


이날 김용균 씨의 유족들은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봤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심경을 전했다. 


185명 중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산업 안전은 중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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