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구 전부 잃게 생긴 전두환 전 대통령

조회수 2018. 12. 20.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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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공매 처분 위기, 가전·가구는 압류
출처: ⓒYTN 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상황에 처했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다.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9월 압류 이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압류로 1,155억 정도만 내놓고 나머지 추징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이에 서울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과 토지를 공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희동 자택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외 2명이다. 자택과 토지의 감정가는 총 102억 3,286만 원(자택 3억 1,845만 원, 토지 98억 9,411만 원)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20일 서울시는 지방세 약 9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 수색했다. 서울시의 38세금징수와 기동팀은 3시간에 걸친 가택 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앞서 2017년 8월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도 압류했다. 


사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월 26일에도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가택 수색을 시도했으나 전 전 대통령의 측 사람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철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이유로 가택 수색을 면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강제 조처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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