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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러 고소했다 패소한 '노무현 조롱' 일베 호두과자 업체

조회수 2018. 12. 18.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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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입었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소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를 포장재에 사용해 호두과자를 팔던 업체 기억하시나요?  


2013년 7월 한 호두과자 판매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포장재에 넣어 호두과자를 판매했습니다. 해당 포장재에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합성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빗대 ‘중력의 맛’,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문구를 써넣었고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해당 업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놈이 정직하게 장사할 일이 없다. 추악하고 악랄하게 돈 벌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
“×× 당당하네 ××아, ×× 밟혀서 망해 봐야 돼.”

(출처: [단독] ‘노무현 비하 일베 호두과자’ 비판한 누리꾼…법원 “배상책임 없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00~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부 재판에서는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댓글을 단 사람들 6명에게 “5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또 한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12월 11일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업체가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호두과자 박스 등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라며 업체가 아닌 소송을 당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12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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