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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투표용지를 친구 공개한 사람의 최후

조회수 2018. 12. 17.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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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 보탬이 됐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친구 공개로 사진을 올렸지만, 페이스북 친구 중에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12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모씨 외에도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60대 A모씨도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듯 SNS는 주변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벌금을 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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