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내하청' 최근 주요 노동재해의 공통 키워드

조회수 2018. 12. 17.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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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12월 11일 충난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유품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작업설비가 사고 두 달 전에 있었던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낸 것이 확인됐다. 

출처: ⓒJTBC

지난 10월에 이뤄진 안전검사 결과서를 보면 사고가 난 컨베이어의 안전장치 등 모든 항목이 합격판정을 받았다. 발전소에 있는 76개 다른 장비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고작 검사 두 달 뒤 김 씨는 해당 컨베이어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오늘 공개된 컨베이어 동영상에는 덮개나 안전펜스 같은 보호 장치가 없었다. 숨진 김 씨의 동료들 역시 보호 장치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산재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서부발전이 보고한 2008~2017년 인명 사상자 수는 6명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2011년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진 사고와 2016년 2월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발전소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숫자만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전소 측이 안전규정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특별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민중의소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와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故 김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라며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새벽 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최 위원장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근로자가 숨졌을 때 일을 시킨 맨 위 책임자에게 최대 10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조항을 고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라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대기업의 93.9%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SBS

김 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컨베이어벨트 운전원이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다. 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인데 이 가운데 85%(93명)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최근 5년간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97%인 337건이 비정규직에게 벌어졌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아직도 바뀐 것이 전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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