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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 가능하다?

조회수 2018. 12. 4. 18: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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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알아보자.araboja

‘여증 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비트코인’을 합친 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합법적 병역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 처벌, 기본권 제한

▲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나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및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고 무조건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출처: ⓒ네이버 화면 캡처
▲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질문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포털사이트 등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라며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가입하면 군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급히 여쭈어봅니다’는 말에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신도가 될 수 없는 여호와의 증인

출처: ⓒ위키백과
▲ 여호와의 증인은 집회를 하는 장소를 왕국회관이라 부른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다른 종교와 달리 여호와의 증인은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신도가 되길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한 번만 나가도 ‘성도님’이 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일정 기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매달 전도 활동 등에 참여한 뒤에 침례를 받아야만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도자를 가리켜 ‘파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보조 파이오니아’는 한 달에 30~50시간을, ‘정규 파이오니아’는 매달 70시간을 활동해야 합니다. 매달 130시간 이상 전도 활동을 하면 ‘특별 파이오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는 것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대 직전 신도가 됐다면?

출처: ⓒ연합뉴스
▲ 신체 검사를 받는 징병 대상자.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해도 무조건 군 면제가 적용되거나 대체 복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병역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교 생활 기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즉, 입대 직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해도 고의적인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활동을 몇 시간이나 했는지 폭력이나 총기 관련 기록 등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지도 조사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양심을 증언해줄 증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게 되면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교도소, 소방서 등에서 합숙을 하며 기간은 현역보다 1.5~2배 정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3일 국방부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체복무해도 현역 재입영될 수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에서 파문당하면 대체복무를 했다 해도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7년 전 저지른 수능 부정 때문에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가 현역병으로 재입대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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