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가득한 양심적 병역 거부 논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

조회수 2018. 11. 27. 15: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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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출처: ⓒJTBC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헌 여부 판단, 14년 만에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결론을 내렸다.

11월 1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고를 통해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지난 십여 년간 우리 사회 인권 문제 가운데 가장 논쟁적 주제 중 하나였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조금은 허무하게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는 사법기관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처럼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양심적 병역거부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그 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 판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대법원은) 법복 입은 좌파 완장 부대”라는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주장들이 쏟아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념 문제로 바라보는 주장들이 사법부가 바꿔 놓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정도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비판이 흘러간 라디오 같은 주장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2라운드, 누가 반대하나?

대법원 판결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576건의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청원을 기록한 글을 찾을 수는 없지만 몇 페이지만 넘겨보아도 대부분의 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하는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뜨겁게 대립중인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

많은 글 중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한 글 하나를 살펴보았다. “대통령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국민투표라는 방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른 글에 비해 매우 차분한 데다 반대 논거를 여덟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 반대 입장의 논리를 확인하기 좋은 글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각각의 이유가 아니라 ‘불공정한 차별’, ‘분노와 박탈감’, ‘역차별 특혜’와 같은 단어였다. 이는 명백히 군대를 다녀온 이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의 한 축에는 이렇듯 군 복무자들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발표된 바 있던 참여정부 때도 가장 앞장서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이들도 바로 군 복무자들이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자신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생 중 가장 찬란한 시기 국가에 의해 자유가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내며 손해를 봤는데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양심’을 이유로 일부의 사람들이 그 의무를 피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한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병역거부자들과 대비되는 다수의 군필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 강도와 긴 복무기간, 이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합숙은 징벌이 아니라 정상적인 동등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가진 반대 주장들의 핵심 요소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다.

군 복무자들의 ‘억울함’의 원인은 군대?

문화비평가 최태섭은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책에서 억울함을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라 주장한다. 그는 모두가 소리 높여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는 한국 사회를 ‘억울함의 경기장’으로 비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억울함을 경쟁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 지적했다. 책을 읽으면서 매우 뛰어난 통찰이라고 생각했지만, 억울함을 시대정신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속된 말로 오버라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군 복무자들의 반대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정말 억울함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제1의 정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군 복무자들은 왜 억울해하는 것일까? 청년 시기 사회와 단절을 겪어야 하는 시간적 손실도 이유겠지만, 가장 핵심은 매우 가혹한 병영문화에 있다. 본인이 복무한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대는 폭력에 관대한 조직이다. 아니, 관대하다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는 군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권유하는 것이 한국 군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최태섭은 이러한 복무 기억을 한국 남성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설명한다. 군대의 가혹한 환경에서 지냈던 경험이 남성들로 하여금 피해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양한 방향에서 억울함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군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낙조로 매우 유명한 강화도의 작은 부속 섬에서 복무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기억의 대부분은 아름다운 서해 바다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계질서 속 구타와 억압으로 점철돼 있다. 일례로 이병 시절 선임들에게 두 시간 정도 보일러실에서 폭행당하다 소대장을 맞닥뜨렸을 때 소대장이 남긴 “상처 나지 않게 잘하라”는 말은 지금도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어두운 보일러실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당하는 구타는 물리적 아픔보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고립감이라는 공포로 기억된다. 지금은 잊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때의 공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문해보면 아무렇지 않았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출처: ⓒ연합뉴스
인권침해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안보, 양심을 가두지 말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그들의 반대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자들의 억울함을 추적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여성과 군 복무자들이 억울함을 두고 경쟁하는 고통 배틀이 벌어지지 않는 토대가 될 것이기에 그렇다. 최소한 국가와 군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군 복무자들의 피해에 대해 연대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고통의 고리를 끊을 용기

생각해보면 일선 병사들의 인간적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비인간적 군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군 자신이다. 병역을 마친 이들이 끊임없이 군대를 매우 가혹한 곳으로 회상하고 계속해 비인간적 처우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수록 사회적으로 군대는 더욱 기피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병영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군 당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물론 정부와 군 당국이 알아서 과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 이슈는 많은 참고지점이 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페미니즘의 대중화로 인한 갈등과 전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기존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에 저항하고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아래 은폐되어 있던 다양한 이슈들이 공론화 장에 불려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에 그 결과를 짧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페미니즘을 알지 못하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다는 점은 확실하다. 과거 쉽게 소비되던 ‘몰카 동영상’이 이제는 명백한 범죄가 됐고 공개적으로 고정화된 성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점이 상식이 됐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전진은 문제에 순응하지 않고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많은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용기가 군 복무자들에게서 나올 것을 기대한다. 용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하고 합리적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이들이 군대 내 인권 문제와 군 복무자들의 감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이들이 부당한 군대 내 인권이 나아지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고통과 억울함을 딛고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자고 외칠 때 그때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의 징벌성을 두고 논하는 것을 넘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실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 서울청년정책LAB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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