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소유주 논란, 경찰의 4가지 주장과 반박

조회수 2018. 11. 19. 11: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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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유주는 김혜경씨" vs. 이 지사 측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정(혜경궁 김씨)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11월 19일 오전 9시 무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08_hkkim)’ 소유주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다시 한번 주장했다.


앞서 11월 17을 경찰은 4만여 건의 트위터 글 조사 후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19일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이 든 근거는 총 4가지다.

1) 계정 소유주의 휴대전화 뒷번호가 ‘44로’로 동일, G메일 아이디의 유사성,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계정 소유주 정보와 김혜경씨의 정보와 상당수 유사하다는 점
2) 기존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성된 글’이라던 트위터 글 표시가 2016년 7월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변경된 시기에 김혜경씨가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는 점
3) 2014년 김혜경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재명 지사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가족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사진이 업로드된 10분 후 혜경궁 씨 트위터 계정에 해당 사진이 업로드됐다는 점
4) 2013년 5월 18일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사진이 다음 날 낮 12시 47분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13시에 김혜경씨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라왔고,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의 캡처 시간이 12시 47분으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같은 시간대라는 점
출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블로그 캡처

다만,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일 뿐 아직 사건 자체가 결론이 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사용되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이재명 지사와 전해철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방이 계속됐다. 이에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지난 4월 전해철 의원 측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고발했다. 이후 7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앞서 10월 15일 한겨레에서 ‘[단독] 이재명 팬카페 운영자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라는 보도가 나오며 계정주에 대한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두 차례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를 두 차례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김혜경씨

이재명 지사는 19일 입장 표명에서 “경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 아내라고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부부에게 왜 이리 가혹한지 의문”이라며 “죄 없는 무고한 자신의 아내를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김혜경씨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든 근거를 반박했다.

1) (계정 소유주 정보 관련) “김혜경 여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다.”
2) “08__hkkim은 이재명 지사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08__hkkim은 이재명 지사에게 고향을 묻는데,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고향을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 “수사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16. 7. 16.부터 2016. 7. 19.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핸드폰 기기를 변경한 사람은 김혜경 여사뿐인데, 08__hkkim도 이 때 기기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하지만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4)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사진 업로드와 관련) “수사기관은 김혜경 여사가 사용하던 카카오스트리 계정에 올라온 글과 동일한 글을 08__hkkim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라고 주장하는데, 먼저,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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