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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언론의 실수로 '살인자' 누명 쓴 택시 기사

조회수 2018. 11. 5.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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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2013년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오보

2013년 5월 25일 대구에서 한 대학생 여성이 살해된 채 저수지에 유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클럽에서 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바로 가해자 조모씨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이라 칭하며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2013년 6월 1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는 첫 뉴스로 ‘‘대구 여대생 살해’ 용의자 검거…당시 화면 단독입수’’라며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MBC는 “모텔 CCTV에 등장하는 이 남성은 여대생을 태웠던 택시 운전기사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탔던 택시의 주행 장면을 놓고 택시 기사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언론도 별다른 검증 없이 택시 기사가 범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의 경우 전혀 다른 인물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보였습니다.

출처: ⓒMBC 뉴스 화면 캡처
▲ 2013년 6월 1일 MBC 뉴스투데이

하지만 이내 경찰은 범인은 택시 기사가 아닌 조모씨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조모씨는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쫓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며 합승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모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술에 깨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용의자가 바뀌었지만, MBC는 오보 난 뉴스와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및 잠시간 용의자로 몰렸던 택시 기사, 시청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수사했다면, 언론이 경찰의 잘못된 용의자 지목을 검증했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이 낸 보도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잠시간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 기사 친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친구가 잡혔을 때부터 범인으로 확신하고 욕을 하면서 친구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잘못된 용의자 지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킨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믿고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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