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보도 막으려 했던 이정현 의원의 근황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청와대는 다른 의미에서 여러모로 분주했다. 언론의 보도 개입을 시도한 것도 그중 하나다.
이는 실행한 사람은 ‘박근혜의 입’, ‘복심’이라 불리던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이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편집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참사 당일 해경 등은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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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14년 4월 22일, 4월 30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이다. 내용인즉, 해경과 정부를 비판하는 KBS 보도를 조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때 통화에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4년이 훌쩍 넘은 2018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보도가 그대로 이뤄졌고 후속 보도도 계속된 데다 이후로 문제삼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 통제나 압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의 변호인은 “방송법에 해당 조항이 생긴 이후 단 한 명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말했다.
어쩌면 이 의원은 방송법 해당 조항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처벌받는 사람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