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해결 위해 진짜로 필요한 것

조회수 2018. 10. 18.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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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만으론 불가능하다.

청년기본법안*이 얼마 전 국회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률심사에 들어갔다. 이제 연내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구성부터 여야합의안 도출, 소관위 배정까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순항 중이지만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일이 있었다.

*청년기본법안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일자리에 한정된 청년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청년문제들(주거, 교육, 노동, 문화, 육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법의 형태로 고안된 청년정
정말, 정말 긴 시간 동안 큰 노력이 있었다.

사실 19대 국회서부터 청년기본법의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 당시 발의된 법안도 존재했지만 난항을 겪었고 그 이후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참여로 최근에서야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마주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청년운동과 청년담론의 변화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활동 등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와 근로소득으로만,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 현재(의 청년정책)도 동일한 방식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 4차 산업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쪼개기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노동의 확산 등 일자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사회에 진출하면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고 있다.


이전과 같은 환경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예전의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게는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 제도는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에게 빠른 일자리로의 이행만을 주문했다. 그 이행이 힘든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 뒤처진 교육환경으로 인해 진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선을 찾아가던 청년세대에게는 '이기적인 세대', 'n포 세대' 등의 꼬리표가 붙었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세대 간 부의 격차, 사회적으로 부가 분배되지 않은 상황 등은 이 세대에게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라는 오명까지 선사했다.


이 흐름 안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외치며 변화를 이야기했다. 그 시작이 바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출처: ⓒ연합뉴스
2007년 당시 청년 실업 해결 촉구 시위. 과거 청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일자리' '고용' 등에 집중돼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기에 일자리, 주거, 부채, 건강 등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지방정부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청년정책 도입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2015년 1월 첫 청년 기본 조례가 서울에서 제정됐다. 2018년 2월에는 광역지방정부 마지막 청년 기본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되면서 17개 광역시도 모든 곳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흥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조례 제정운동을 결성해 주민청구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 ‘청년들’에서 전주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전주 청년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에선 청년 당사자가 전문가'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발의, 당사자가 주도한 청년실태조사까지 모두 지역현장에서 큰 화제가 됐다.

자연스럽게 청년정책의 성장 과정에서 당사자 주도의 원칙은 강화됐다. 청년들은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은 당사자 참여기구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활동에 참여했고 청년수당, 청년건강검진과 같은 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으로 모법 설치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작년 11월 청년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전국 청년 1만여 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 4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서는 청년기본법이 다음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과, 청년문제해결의 출발선임을 밝히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한순간에 시혜적 관점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사회 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청년운동의 시작과 일하는 청년으로 책임만 부여되는 것이 아닌 시민이자 국민으로 책임과 권리를 함께 행하고자 하는 청년세대의 담론이 발전하며 지방정부 기반으로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따라서 청년기본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은 우리가 맞이할 다음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이전보다 넓고 깊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고민이 담겨야 하며 지방정부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모법으로 온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모두가 함께 맞이해야 할 다음 사회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기를 우리는 걷고 있다. 청년기본법을 통해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며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년정책칼럼은 (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에서 매주 화요일 발행하는 기명칼럼입니다. 

* 외부 필진 서울청년정책LAB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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