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에 정치자금 준 적 없다"며 진술 뒤집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자백은 검찰의 회유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0월 12일 김동원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부인한 김씨 측 의견서 내용이 공개됐다고 민중의소리는 보도했다.
앞서 김씨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구체적으로 2016년 3월 7일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3월 17일 노 전 의원 부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치계는 진보 정치인을 허망하게 잃었다.
김씨는 의견서에 “노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2,000만 원씩 강의비로 지급한 사실만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건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가로 김씨는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노 의원의 부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또한 노 의원 부인의 증인 채택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뜻을 김씨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