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최대 7년으로 강화된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조회수 2018. 10. 8. 15: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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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는 목적이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최대 5년 형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월 8일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배경을 살펴보자. 먼저 미투운동 등으로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는 데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위반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또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출처: ⓒ연합뉴스
새로 취임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다음으로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된다.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7년 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강화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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