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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 공평한 재판 어렵다", 재판 미루기 꼼수?

조회수 2018. 9. 2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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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중앙일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할 법원을 문제 삼아 재판을 연기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광주(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다.


9월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9월 21일 법원에 공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전 전 대통령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재판 일정이 연기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YTN

앞서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또한, 증거 및 서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신청도 이미 두 차례나 냈다. 


이 때문에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은 8월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10월 1일로 밀렸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정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한 달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다 최근 들어 법원 관할 이전 신청했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2017년 4월 전 전 대통령이 낸 <전두환 회고록>이었다. 책 본문에서 그는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한 걸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론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라 비판했다. 이에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증언에 반하는 내용이라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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