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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잘못 지급된 금액 1,073억에 이르는 국민연금

조회수 2018. 9. 12. 16: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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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45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1,073억 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그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45억 원이다. 


9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규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천 73억 5천 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이규태 의원실 제공
이규태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1) 허위 신고로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2) 연금자격이 변동됐음에도 이를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유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 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문 하단 보강 자료 확인)

출처: ⓒ연합뉴스

현재 환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한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본문 하단 보강 자료 확인)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 보강> (18.09.12 16:40)

* 국민연금공단에서 위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낸 바 추가합니다.

- 본문 중,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 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본문 중,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 과오급금(환수대상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이혼, 재혼, 파양 등의 사유로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정지 되거나 감액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임.

-> 연금수급자에게 위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자 또는 유족이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진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주민등록 변동자료 등 20개 기관 46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하여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고 있음. 특히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매일 확인하여 변동처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 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지연 신고함에 따라 과오급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 공적변동자료를 통한 확인 외에도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매년 65,000명 수준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2,259건의 수급권 변동 사실을 확인함. -> ‘11년 이후 과오급 건수 및 금액의 절대치는 증가 추세이나 연금지급액 및 수급자수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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