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징역 1년 구형받은 윤서인·김세의

조회수 2018. 9. 12.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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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시사 웹툰 작가 윤서인씨

시사 웹툰 작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구형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서인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김세의씨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저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는 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MBC
김세의 전 MBC 기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고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씨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당시 해당 게시물을 올린 두 사람은 시민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특히, 윤서인씨는 백씨의 딸을 조롱하듯 묘사해 논란이 됐다.  


윤서인씨는 구형을 받던 날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의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나온 내용 외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최종 선고는 10월 2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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