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동성애 혐오' 나선 국회의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질의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수준을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월 10일 국회에서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가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따져 묻는 자리다.
이석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그중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질문은 ‘호모포비아’에 관한 것이었다.
이석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서 보낸 사전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동성애에 대해 후보자의 개인 의견을 묻는 말이 포함돼 있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었다. 여기에 이석태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를 꼬투리 잡았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먼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살펴보자. 이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에게 직설적으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 형법 92조 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참고로 ‘군 형법 92조 6’은 군대 내 성추행 처벌 규정이다.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애는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뭔가 언짢았는지 집요하게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이 날 나온 관련 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현만 달랐을 뿐, 그 기저에는 동성애 차별 심리가 깔려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석태 후보자의 말처럼 동성애는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성적 지향이 다를 뿐이다. 이에 대해 사회는 이를 잘못됐다고 치료하려 들거나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살면 그뿐이다.
“국가인권위법 2조 2를 보면 성적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에 세계각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석태 후보자의 답변처럼 사회는 점차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들을 지우려 노력한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분들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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