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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시켜 환자 뇌사 빠뜨린 병원장

조회수 2018. 9. 7. 14: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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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출처: 부산 지방경찰청 제공
수술실에 들어가는 영업사원

지난 5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던 환자가 심정지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 환자의 수술을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원장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사원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이 환자의 수술을 대신하게 했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은 "(원장)A씨가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회복 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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