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라는 MB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 131만여 원을 구형받았다.
9월 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사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강하게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변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국회의원 등에게서 청탁의 대가로 36억여 원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