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최저임금 비난하려고 가짜뉴스 만든 보수언론

조회수 2018. 8. 27. 13: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지난 8월 24일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한국경제> 조재길 기자는 기사 서두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5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기자는 기사 말미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종업원을 해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사의 전체 맥락은 결국 자살 사건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었죠.


<한국경제>의 이 기사는 온라인으로 보도되자마자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새로운) 근거가 됐습니다.

강용석-김세의, "최저임금 인상에 서민경제 파탄" 주장

출처: ⓒ유튜브 화면 캡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기사. <한국경제>의 기사를 인용한 <정규재TV>의 기사를 캡처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서민 경제가 파탄 났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여러 기사의 캡처가 등장합니다. 여기엔 위의 기사,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스스로 목숨 끊어>도 등장합니다.


다만 동영상에 등장한 기사는 <한국경제>의 기사가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을 인용한 <정규재TV>의 기사였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보수 진영 언론 - 보수 인사들이 이를 인용하고 다시 보수 성향 유튜브 영상 등으로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기사 삭제에 강한 의문 제기



8월 25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의 기사가 캡처된 블로그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뉴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 청와대 청원까지 신청된 상황"이라며 "지금은 뉴스가 사라졌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출처: ⓒ페이스북 화면 캡처
▲지난 8월 25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자신의 페이스에 올린 글. 해당 기사가 삭제돼 해당 기사를 옮겨놓은 블로그 링크를 공유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라며 기사의 맥락에 따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기사가 사라진 것일까요?"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 정부의 외압이 작용된 것 아니냐고 묻는 듯했죠.

대전경찰청 “변사 사건 자체가 없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한국경제> 조재길 기자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사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한국경제> 편집국장의 경우 "기사 내용을 처음 들었다"며 삭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화면 캡처
▲ <한국경제>의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스스로 목숨 끊어’라는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기사에 나온 사망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도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말, 대전 시내에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후 월평동은 물론이고 대전시를 다 뒤져봤으나 변사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며 기사를 쓴 기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후에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

<한국경제> 조재길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그 기사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데, 보도 이후 가족이 받을 2차 피해가 우려됐고, 나이, 기초수급 여부 관련 팩트 오류가 드러나 기사를 삭제했다. 하지만 변사 사건이 있었다는 점,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해고됐다는 주변 지인의 증언은 사실이다”


(한국경제 조재길 기자 오마이뉴스 인터뷰)

조재길 기자는 ‘변사 사건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이 아예 없었다’며 이후에 기사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변사 사건이 있었는지 확실히 검증이 됐다면 굳이 기사를 삭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나이와 기초수급 여부가 틀렸다고 해도, 언론사 관행을 생각해 볼 때 삭제보단 수정에 그칠 확률이 더 큽니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 검증 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끌어와 무리하게 연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건으로 정치적 의도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기사가 정당과 언론인 등 보수 진영을 통해 노골적으로 유통, 확산됐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짜뉴스로 봐야 합니다.


언론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망각하며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직썰 추천기사>

청각장애인 회사에서 구두 한결레 받고 광고 찍은 이효리 부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