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라던 고영주 이사장 무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공산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했다.
8월 23일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가 고 전 이사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나왔다. “한국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다”, “사법부 살아 있다”는 식이었다. 이날 재판장은 보수성향의 인사들로 잔뜩 채워져 있었다.
김문수 전 경남도지사도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 후 그는 고 전 이사장 무죄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치신 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자유 통일을 이루고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을 추켜세웠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고 전 이사장이 김 전 경기도지사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평한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2015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을 고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색깔론’에 대한 질문이 어김없이 나왔다.
최민희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면) 김문수도 공산주의인가?”라는 질문에 고 전 이사장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라 대답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김문수도 한때는 공산주의자(?)였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