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벌였던 일들

조회수 2018. 8. 21.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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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정황이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 살수에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 경찰의 과잉뿐 아니라 수술 과정, ‘병사’로 판단된 사망진단 등 많은 논란을 나았던 사건이었다.

(관련기사: [직썰만화] 농민 백남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백 농민은 수술을 받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수술해달라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했고 서울대병원장은 집도의였던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백선하 교수

아시다시피 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으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는 백 농민의 가족에게 권유해 직접 수술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은 '병사'...소신 변함없다")

이에 유남영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빨간 우의 가격설’은 백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을 때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 농민의 머리 쪽으로 접근해 충격을 줘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는, 일베(일간베스트) 등의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2016년 9월 백 농민이 숨지자 경찰은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빨간 우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빨간 우의 가격설’을 들어 유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백 농민의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고 진상조사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기사: 경찰,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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